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을 사면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세금은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 취득세에 딸려 붙는 지방교육세, 전용 85㎡를 넘는 집에만 붙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 번에 뛰지 않도록 가격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는 산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7.5억 × 2 ÷ 3억 − 3 = 2%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이번에 사는 집까지 세어 주택이 여러 채가 되면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 수라도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이사 등으로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덜 냅니다. 계산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전액이 빠지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만 빠집니다.
3억원 아파트, 생애최초 — 취득세 1%인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만원만 냅니다. 지방교육세 30만원은 따로 계산되어 합계 130만원입니다.
감면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감면 적용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신고·납부 기한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주소의 가족이 가진 집도 함께 셀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 계산에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매매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2.8%)·증여(3.5%, 조정대상지역 일부 12%)는 세율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집은 세율이 왜 소수점으로 나오나요?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세율) (2026-10-21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6-10-21 열람)
- 삼일PwC — 다주택 소유자 세금(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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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0월 현재 지방세법 주택 유상취득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감면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