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한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요율로 계산해도 넘을 수 없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이 최대치 안에서 중개사와 정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구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고, 그 합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합니다.
주택 매매·임대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전세·월세)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이고, 상가·토지 같은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5%가 적용됩니다. 9억원 × 0.5% = 450만원이 상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45만원이 더해져 최대 495만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원룸 —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씁니다. 5천만원~1억원 구간의 0.4%를 곱하면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안이라 24만원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주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났을 때,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줍니다.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깨지면 보수를 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따로 줍니다.
보수를 낸 뒤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세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개보수를 필요경비로 빼려면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상한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방식이 달라 부가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까지 줘야 하나요?
전세와 월세는 왜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부가세는 언제 더하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6-10-21 열람)
- 내 손안에 서울 —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편(2021년 10월 19일 시행)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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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주택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0월 19일 시행)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