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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내 차의 배기량과 등록 연도를 넣으면 1년 동안 낼 자동차세와 6월·12월 고지 금액, 연납했을 때 아끼는 돈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승용자동차 세율과 2026년 연납 공제율(5%)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오래된 차는 차령에 따라 깎아 준 뒤,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1년 합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1년치를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자가용이면 1년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 기본입니다.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표

배기량자가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차령경감률
1~2년차없음
3년차5%
4년차부터해마다 5%씩 늘어남
12년차 이상50% (최대)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6년에 산 2,000cc 미만 중형차(1,998cc) — 1,998 × 200원 = 39만 9,600원에 지방교육세 11만 9,880원을 더해 1년에 51만 9,480원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2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등록한 같은 차 — 2026년이면 12년차라 50%를 깎아 자동차세 19만 9,8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25만 9,740원입니다.

2020년에 등록한 1,598cc 소형차 — 7년차라 25% 경감이 적용돼 1년 합계는 약 21만 8천원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공제해 줍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납부한 달 뒤로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에 내면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2.5%, 9월은 약 1.3%를 아낍니다.

예전에는 10%였던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5%가 됐습니다. 그래도 같은 돈을 예금에 두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목돈이 있다면 1월 연납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연납했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등 감면 대상은 조건이 따로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 1월에도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1년치의 절반씩 고지됩니다. 미리 내고 싶으면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전기차와 수소차는 1년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5%입니다. 다만 납부한 달 뒤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내도 실제로는 1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습니다.
오래된 차는 얼마나 싸지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차부터는 절반만 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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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지방세법 승용자동차 세율과 2026년 연납 공제율(5%)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