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하루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내고, 하루 뒤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서가 나옵니다.
세금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공시가격이 그대로면 재산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②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구간별 누진)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④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합계 = ② + ③ + ④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몇 %에 세금을 매길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에는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특례세율은 1세대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집에만 적용됩니다.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도시지역 —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2천만원입니다. 특례세율로 12만원 + (2억2천만 − 1억5천만) × 0.2% = 26만원이 재산세입니다. 도시지역분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5만2천원을 더하면 1년에 62만원이고, 7월과 9월에 31만원씩 냅니다.
같은 집을 2주택자가 가진 경우 — 비율 60%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57만원, 도시지역분 42만원, 지방교육세 11만4천원으로 합계 110만4천원입니다.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전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도록 과세표준 증가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자료 없이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나눠 고지되지만 집 전체의 세금 합계는 같습니다.
- 공시가격 9억원 넘는 1주택, 다주택자는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시세로 계산하나요?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1주택인데 왜 특례세율이 안 나오나요?
7월과 9월에 금액이 같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2026-10-21 열람)
- 파이낸셜뉴스 —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행정안전부 하위법령 개정계획)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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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그 밖의 주택 60%를 적용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