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를 안 하거나 덜 한 것에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것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계산돼 함께 붙습니다.
| 종류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 가산세 | 본세의 20% |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지난 날수 | |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로 1년이면 약 8%입니다. 날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셉니다.
늦었어도 빨리 신고하면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알아내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빠를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 기한 후 지난 기간 | 기한후신고(무신고) | 수정신고(과소신고)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 50% |
| 6개월 초과 ~ 1년 | 없음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 없음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 없음 | 10% |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20일 뒤 기한후신고·납부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만원에서 1개월 이내 감면 50%를 빼면 10만원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00만원 × 0.022% × 20일 = 4,400원입니다. 가산세는 모두 104,400원입니다.
50만원을 덜 신고했다가 10일 뒤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5만원에서 90%를 감면받아 5,000원, 납부지연 가산세 1,100원을 더해 6,100원입니다.
계산에서 빠진 것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와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미납 —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에 딸린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세법별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장부 미작성 같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을 세금인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액이 없어 보통 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급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실제 기한 날짜를 넣어 계산하세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부정행위에는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가산세 안내 자료 (2026-10-21 열람)
- 와택스 세무 칼럼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2026년 5월) (2026-05)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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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국세기본법의 무신고(20%)·과소신고(10%)·납부지연(1일 0.022%) 가산세와 기한후·수정신고 감면율을 2026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