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낸 돈은 그해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 1년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고,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해에만 공제를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절세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절세액은 공제받는 금액 × 내 한계세율에 가깝고,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두 세율이 섞이므로, 이 계산기는 공제 전과 후 세금을 각각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예시로 계산해 보기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1년에 300만원 납입 — 한도 600만원 안이라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으므로 소득세 45만원, 지방소득세 4만 5천원이 줄어 약 49만 5천원을 아낍니다.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 300만원 납입 — 한도가 200만원이라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한계세율이 35%라 200만원 공제로 약 77만원이 줄어듭니다.
알고 넣어야 할 점
-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 구간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망·노령 같은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2026년 납입분부터는 오래 넣은 가입자에게 있던 추가 납입 횟수 제한이 사라져, 사업을 하는 동안 매년 같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소득세 세액공제(자녀, 기부금 등)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많으면 실제 절세액이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4천만원이면 6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법인 대표도 가입하면 공제받나요?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소득이 거의 없으면 효과가 있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026-10-21)
- 흠택스 세무 칼럼 — 2026년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와 50개월 한도 폐지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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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와 2026년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