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은 이렇게 계산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매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세금 = (한 해 소득 합계 − 250만원) × 22%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에 번 돈은 2028년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핵심 숫자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점 |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국회 유예 법안 발의 상태)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기본공제 | 한 해 250만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예정대로 시행될 때) |
| 시행 전 보유분 |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 |
| 손실 이월공제 | 현행법에 없음 |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정해졌다가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6년에도 여야 의원들이 다시 미루는 법안을 냈지만, 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한 해 1,000만원을 번 경우 —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고, 22%를 곱하면 165만원입니다.
2024년에 1,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3,000만원이었고 2027년에 3,500만원에 판 경우 — 실제 산 금액보다 2026년 말 시가가 커서 3,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은 500만원,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하면 55만원입니다. 실제 산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495만원이었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준비해 둘 것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지만, 시행 전부터 가진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 기준으로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했다면 거래소가 내역을 정리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적이 있다면 입출금 내역과 당시 가격을 따로 저장해 두세요. 이런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 거래 기록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코인끼리 바꾸는 거래도 따져 봐야 합니다.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시행 시점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그 해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2026년)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250만원 공제는 거래소마다 받나요?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과세가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참고한 자료
- 정책주간지 공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50만원 공제·22% (2024-07-25)
- 뉴스핌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쟁점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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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기준의 모의 계산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