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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까지

금액과 기간, 연 이자율만 넣으면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이 나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이자 기간이 달라 예금보다 이자가 적게 나오는 이유도 보입니다.

2026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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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처음 맡긴 돈 전체가 만기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를 받는 식입니다.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1 + 2 + … + 개월 수)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율이 같아도 1년 적금의 이자는 같은 금액을 1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이자에 붙는 세금

구분세율설명
일반과세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과세 상품0%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진 상품
저율과세 상품기관 안내 세율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등. 2026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오랫동안 낮은 세율만 냈지만, 2025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단계적으로 세율이 오릅니다. 내게 적용되는 세율은 가입한 조합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1천만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맡길 때(단리) — 세전 이자는 35만원입니다. 15.4%인 5만 3,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9만 6,100원, 만기에 1,029만 6,100원을 받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연 4% 적금 1년(단리) — 원금은 600만원이고 세전 이자는 13만원입니다. 세금 2만 2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10만 9,980원입니다. 같은 4%라도 600만원을 한 번에 예금했을 때(세전 2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 볼 것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적금 금리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금은 돈이 매달 나눠 들어가므로, 같은 금리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처럼 돈이 있는 모양에 맞춰 고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만기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짧게, 내릴 것 같으면 길게 묶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금리 전망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 중간에 돈이 필요할 일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최고금리는 조건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카드 실적·자동이체 같은 우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 중도에 깨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습니다.
  • 이자도 금융소득입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 금액까지입니다. 큰돈은 나눠 맡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에서 왜 15.4%를 떼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를 더한 세율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줍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1년 적금이면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 기간만 이자가 붙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차이가 큰가요?
1년 정도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작습니다. 연 3.5%로 1천만원을 1년 맡기면 단리 35만원, 월복리 약 35만 5천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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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