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판 금액에 붙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산 금액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접대비나 업무에 쓰지 않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빼 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개인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에 10%를 곱하지 않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 수준입니다. 매입 공제도 매입세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빼 줍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임대업 | 40% |
간이과세자는 1년(1월~12월)을 한 번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면제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 전환 —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 음식점, 1년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면 105만원입니다. 매출 대비 약 1.3%입니다.
일반과세자, 반기 매출 5,000만원·매입 2,000만원(공급가액) —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200만원을 빼 300만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을 못 받나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카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보도 인용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상향(2024년 7월 1일 시행) (2024-06-23)
- 경향신문 —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간이과세·납부 면제 기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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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기준 —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400만원(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연 4,8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