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에 차 종류별 세율을 곱하고, 경차나 전기차라면 감면액을 뺍니다.
신차는 견적서의 공급가액,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차 종류별 취득세율과 감면
| 차 종류 | 세율 | 감면 (2026년 등록분) |
|---|---|---|
| 자가용 승용차 | 7% |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
| 경차 (1,000cc 미만) | 4% | 75만원까지 면제 (2027년 말까지) |
| 전기·수소차 | 7% | 140만원까지 면제 (2026년 말 등록분까지) |
| 자가용 승합·화물차 | 5% | — |
| 영업용 승용차 | 4% | — |
| 이륜차 | 2% | — |
경차는 차값이 1,875만원(부가세 제외) 이하면 취득세 4%가 75만원 안에 들어가 사실상 내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공급가액 3,000만원 가솔린 승용차 — 3,000만원 × 7% = 2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 전기차 — 7%를 곱하면 350만원인데, 140만원을 감면받아 210만원을 냅니다.
공급가액 2,000만원 경차 — 4%를 곱한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면 5만원입니다. 1,500만원짜리 경차라면 60만원이 모두 감면돼 0원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고차도 세율은 신차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판매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과, 차종·연식별로 정부가 정해 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았다고 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의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사면 이전 등록과 함께 취득세를 대신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라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전기차 감면 14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감면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니, 연말 출고라면 등록일을 꼭 확인하세요.
-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바로 팔고 할인 비용만 부담하며, 이 금액은 취득세와 별도입니다.
-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은 별도 감면이 있습니다. 조건이 지자체 안내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르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등록 전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보통 판매사나 대행업체가 등록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참고한 자료
- 뉴스1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년부터 70만원) (2026-08-26)
- 서울특별시 — 자동차 관련 지방세 안내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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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지방세법 차량 취득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2026년 등록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