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처럼 꾸준히 버는 돈이 아니라 가끔 생기는 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떼는 세금은 받은 금액의 40% × 22% = 8.8%입니다. 흔히 '기타소득은 8.8%'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류별 세율과 필요경비
| 종류 | 필요경비 | 떼는 세금(지방세 포함) |
|---|---|---|
|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심사료·자문료 | 받은 금액의 60% | 받은 금액의 8.8% |
| 상금·사례금·위약금 등 | 실제 경비만 인정 | 소득금액의 22% |
| 복권 당첨금 3억원 이하 | 구입비 | 22% |
| 복권 당첨금 3억원 초과분 | - | 33% |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복권은 한 번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강연료 12만5천원은 60%를 뺀 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강연료 100만원 — 필요경비 60만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입니다. 소득세 8만원과 지방소득세 8천원을 떼고 91만2천원을 받습니다.
복권 당첨금 5억원 — 3억원까지는 20%로 6천만원, 넘는 2억원은 30%로 6천만원이 붙어 소득세가 1억2천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더해 1억3,200만원을 떼고 3억6,800만원을 받습니다.
5월 신고와 놓치기 쉬운 점
- 300만원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한 해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른 소득의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산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합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높으면 20%보다 높은 세율이 붙어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고 5월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같은 일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를 뗍니다. 이때는 3.3%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가 8.8%인지 3.3%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복권 당첨금도 5월에 신고하나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1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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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복권 3억 초과분 30%), 인적용역 필요경비 60%, 과세최저한 기준입니다. 2026년 지급분에 적용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