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친 뒤,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이미 낸 세금 = 5월에 낼 세금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이나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다만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계산을 빠르게 하는 요령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를 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소득에는 위 표가 그대로 쓰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소득금액 6,000만원, 혼자 사는 프리랜서 —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850만원입니다. 5,850만원 × 24% − 576만원 = 828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821만원, 지방소득세 82만1천원을 더하면 903만1천원입니다.
1년 동안 3.3% 원천징수로 소득세 300만원을 이미 냈다면, 지방소득세 30만원을 포함해 330만원을 뺀 573만1천원을 5월에 더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원천징수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이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5월에 돌려받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세율이 24%면 소득의 24%를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1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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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 2026년 귀속 소득도 적용)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