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한 해를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쌓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를 받은 뒤 그중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지급 방식이 달라 회사 규정과 연금 계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1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3개월 임금 900만원
재직일수는 1,826일이고, 퇴직일(2026년 1월 1일) 전 3개월은 10월 1일~12월 31일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 = 97,826.08원입니다.
퇴직금 = 97,826.08원 × 30 × 1,826 ÷ 365 = 약 1,468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1년에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에 100만원(400만원 × 3/12)이 더해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돈, 빼는 돈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
|---|---|
|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 3개월 받은 금액 전부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받은 금액 전부 |
| 정기 상여금 | 1년 치 × 3/12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1년 치 × 3/12 |
| 경조금, 실비 변상 성격의 돈 | 넣지 않음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병가나 휴직처럼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따로 매겨지며,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연금 수령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가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이 맞게 떼였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겼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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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