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개근)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은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인 8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40시간을 넘게 정했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붙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예시로 계산해 보기
주 5일, 하루 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급 10,320원) —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 1주 주휴수당이고, 한 달(평균 4.345주)로 보면 약 179,371원입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시급 11,000원) — 1주 12시간으로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늘려 주 16시간이 되면 주휴시간 3.2시간, 주휴수당 35,200원이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개근의 뜻: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이 있어야 결근입니다.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따집니다.
- 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나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 및 주휴수당(유급휴일 요건) (2026-10-22 열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2026-10-22 열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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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