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노후 자금이면서, 그해 세금을 줄여 주는 수단입니다. 넣은 금액 가운데 한도 안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세액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 합계 최대 900만원
(ISA 만기 자금을 옮겼다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돌려받는 세금 = 세액공제 대상 × 15% 또는 12% + 지방소득세 감소분
(ISA 만기 자금을 옮겼다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돌려받는 세금 = 세액공제 대상 × 15% 또는 12% + 지방소득세 감소분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함께 쓰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900만원 넣으면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8천원 |
| 한도 | 금액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 ISA 만기 자금 이전 추가분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 연금계좌 납입 한도(공제와 별개) | 연 1,800만원 |
예시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 6,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ISA 만기 3,000만원 이전 — 기본 공제 대상 900만원에 ISA 이전분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더해져 1,2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2%가 적용되므로 소득세 144만원, 지방소득세 14만4천원까지 모두 158만4천원이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중도에 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빼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들어가야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을 때는 이체가 마감 전에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이럴 땐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붙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900만원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IRP는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IRP나 DC형 계좌에 추가로 넣은 금액만 해당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1 열람)
- 위키독스 TaxSave — ISA 비과세 한도와 연금 전환(2026) (2026-10-22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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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15%·12%와 지방소득세 10%) 기준이며 2026년 귀속에 적용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