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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해외주식·국내 대주주

판 금액과 산 금액, 수수료를 넣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2026년 소득세법 세율과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 기준입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양도차익 = 판 금액 − 산 금액 − 거래 비용
과세표준 = 한 해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해외주식은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긴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과세표준소득세율지방세 포함
해외주식금액과 관계없이20%22%
국내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주식 포함)3억원 이하20%22%
3억원 초과분25%27.5%
국내 대주주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금액과 관계없이30%33%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사람입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이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두고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본 경우 —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해 모두 165만원을 냅니다.

국내 대주주가 1년 넘게 가진 주식으로 4억 250만원 이익을 본 경우 — 과세표준 4억원 중 3억원에는 20%(6,000만원), 넘는 1억원에는 25%(2,500만원)가 붙어 소득세는 8,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50만원을 더하면 9,350만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기본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대주주 주식을 함께 팔았다면 250만원을 합쳐서 한 번만 뺍니다.
  •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한 번에 신고합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매도처럼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기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계좌에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익이 난 해에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주식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네.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하므로 환율이 오른 만큼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판 이익 종목이 있다면 손실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해를 넘기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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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소득세법 세율과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