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 한 해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해외주식은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긴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
|---|---|---|---|
| 해외주식 | 금액과 관계없이 | 20% | 22% |
| 국내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주식 포함) | 3억원 이하 | 20% | 22% |
| 3억원 초과분 | 25% | 27.5% | |
| 국내 대주주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 금액과 관계없이 | 30% | 33% |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사람입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이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두고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본 경우 —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해 모두 165만원을 냅니다.
국내 대주주가 1년 넘게 가진 주식으로 4억 250만원 이익을 본 경우 — 과세표준 4억원 중 3억원에는 20%(6,000만원), 넘는 1억원에는 25%(2,500만원)가 붙어 소득세는 8,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50만원을 더하면 9,350만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기본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대주주 주식을 함께 팔았다면 250만원을 합쳐서 한 번만 뺍니다.
-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한 번에 신고합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매도처럼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기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계좌에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주식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손실이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참고한 자료
- 세림세무법인 —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대주주 범위 (2026-10-21 열람)
- 전북일보 —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 유지 (기획재정부 발표)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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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소득세법 세율과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