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왜 계산이 복잡한가요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 돈에 한 해 소득처럼 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처럼 바꾼 뒤 세금을 구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 8단계)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을 때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 + 250만원 × 10 = 4,000만원입니다. 남은 6,000만원을 12 ÷ 20으로 바꾸면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2,800만원 × 60% = 2,48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1,120만원, 6%를 곱하면 67만 2천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23만 2천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공제가 줄고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이 커져 세금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IRP로 받기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 근속연수 확인 —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 근속연수가 한 해 늘어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 중간정산 이력 — 예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할 세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세액이 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10-21 열람)
- 국세청 — 세율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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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소득세법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6~45%)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