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더해, 그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빼고 계산하고, 세대원 모두 합쳐 집이 한 채뿐인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뺍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시·군·구에서 매기지만, 종부세는 국세청이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계산 순서
②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③ 1세대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뺍니다
④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두 번 매겨지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부분을 간단한 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분 종부세율표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0.7% | 0.7% |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1.0% | 1.0% |
|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1.3% | 2.0% |
|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표의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고, 그 위부터 3주택 이상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두 공제를 더할 수 있지만 합계는 80%까지입니다.
| 나이 (6월 1일 기준)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공시가격 20억원 한 채, 70세, 15년 보유 —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8천만원이고 세율을 곱하면 276만원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공제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32만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도 40만원이 안 됩니다.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전년 대비 세금이 150%를 넘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집 한 채로 보고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12억 공제)와 부부 각자 9억 공제 중 하나를 9월에 신청해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조정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면 종부세를 내나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2026-10-21 열람)
- 비즈워치 —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조정안(2027년 이후 적용 예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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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2월 고지분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공제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