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아재 세금계산기

처음급여·근로

연차일수·연차수당 계산기

몇 년째 다니는지와 시급(또는 월급)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준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생깁니다. 입사한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기고,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오래 다닐수록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며, 늘어난 일수까지 합쳐 25일이 상한입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11년 이상 13년 미만20일
21년 이상25일 (상한)

표에 없는 연수도 같은 규칙으로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만큼 15일에 더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치 금액은 평소 하루 일하고 받는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월급을 받는다면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입사 4년차, 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5일 남음 — 근속 3년 이상이라 연차는 16일입니다.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이고, 하루치는 8시간을 곱한 114,833원입니다. 남은 5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574,165원입니다.

입사 7개월, 시급 12,000원 — 일곱 달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7일 생깁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 96,000원이고, 7일을 모두 못 썼다면 672,00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를 두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할 때: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며,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 받는 연차는 몇 일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때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다니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며, 가산일수를 합쳐 25일이 상한입니다. 21년 이상 다니면 25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 남은 일수만큼 받습니다. 퇴직하면 퇴직 정산 때 함께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준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