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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 소득과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전월세 보증금을 넣으면 한 달에 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안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점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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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고,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을 직접 냅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 보험료 = 반영 연소득 ÷ 12 × 7.19%
재산 보험료 = (재산 − 1억원)의 등급 점수 × 211.5원
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해 더합니다.

2026년 요율과 소득 반영 기준

항목2026년
건강보험료율7.19% (2025년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재산 기본공제1억원
소득 최저보험료월 20,16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 보험료 상한월 4,591,740원
소득 종류반영 비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근로·공적연금소득50%

재산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중 하나에 넣어 점수를 줍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늘지만 금액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후 재산등급점수
450만원 이하122
5,020만원 이하11268
1억 700만원 이하18439
2억 400만원 이하24586
4억 8,100만원 이하32785
9억 1,800만원 이하381,001
77억 8,124만원 초과602,341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 40을 더한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라면 6천만원이 재산이 되고, 기본공제 1억원 안이라 재산 보험료는 없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사업소득 3천만원, 재산 없음 — 월 250만원 × 7.19% = 17만 9,7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만 3,620원을 더해 한 달 20만 3,370원입니다.

소득 없는 은퇴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 — 1억원을 뺀 2억원이 24등급(586점)이라 재산 보험료는 12만 3,930원입니다. 소득 최저보험료 2만 160원과 장기요양을 더해 한 달 16만 3,020원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수준(본인 부담분)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족이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해촉증명서나 폐업 사실을 공단에 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에서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직접 내고 집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집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험료는 언제 바뀌나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세 자료를 반영해 새로 산정합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안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점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