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고,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더한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낼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재산이 10억원 안팎이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속공제와 세율표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쪽)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20%(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격의 100%, 최대 6억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시로 계산해 보기
재산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장례비 500만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9억 9,5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과세가액보다 커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재산 2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장례비 1천만원을 빼고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4억 9천만원입니다. 40% 구간이라 4억 3,600만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4억 2,292만원입니다.
같은 20억원인데 배우자가 8억원을 받을 때 — 배우자 공제 8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6억 9천만원으로 줄고, 세금은 1억 4,259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나눈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해도 그 기간 안이면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 재산 등은 공제 한도에서 빠지므로, 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인 모두 해외 거주면 9개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신고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자녀공제 5억원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공제되나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0-21 확인)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 신고세액공제·과세최저한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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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는 상속공제·세율 변경이 없고,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공제 확대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