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아재 세금계산기

처음상속·증여

상속세 계산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공제 뒤 과세표준과 상속인이 함께 낼 상속세가 나옵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는 상속공제·세율 변경이 없고,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공제 확대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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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고,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더한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10년 안의 사전증여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낼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재산이 10억원 안팎이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속공제와 세율표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쪽)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20%(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격의 100%, 최대 6억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예시로 계산해 보기

재산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장례비 500만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9억 9,5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과세가액보다 커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재산 2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장례비 1천만원을 빼고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4억 9천만원입니다. 40% 구간이라 4억 3,600만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4억 2,292만원입니다.

같은 20억원인데 배우자가 8억원을 받을 때 — 배우자 공제 8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6억 9천만원으로 줄고, 세금은 1억 4,259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나눈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해도 그 기간 안이면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 재산 등은 공제 한도에서 빠지므로, 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인 모두 해외 거주면 9개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신고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대체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공제가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자녀공제 5억원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가 추진한 개편안이고,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자녀 1명당 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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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는 상속공제·세율 변경이 없고,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공제 확대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