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어떤 세금인가요
고용 관계 없이 일을 해 주고 받는 대가(강의료, 디자인·개발 외주비, 원고료 중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 등)를 지급하는 쪽은 그 금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떼어 대신 냅니다. 둘을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과 경비를 모두 따져 실제 세금을 정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계산 방법과 끝자리 처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떼는 금액이 지급액의 정확히 3.3%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약 33,333원 이하라면 세금 없이 전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하기
"세금 떼고 100만원 받게 해 주세요"처럼 실수령액을 먼저 정한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대략 나오지만,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끝자리 처리까지 맞춰, 세금을 뗀 뒤 목표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 줍니다.
예시 — 실수령액 967,000원을 맞추려면 세전 999,9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 29,990원과 지방소득세 2,990원을 떼면 정확히 967,000원이 남습니다.
3.3%를 뗐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신고로 정산합니다.
-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은 업종이면 미리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일했는데 3.3%로 처리됐다면 4대보험·퇴직금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왜 정확히 3.3%가 아니라 몇 원 차이가 나나요?
적은 금액도 3.3%를 떼나요?
기타소득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원천징수 안내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소액부징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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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적용합니다(2026년 기준).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