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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퇴직·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평균 월소득과 가입기간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산식으로 노령연금 월액을 어림해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과 2026년 이후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두 가지 소득을 함께 봅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다른 하나는 내가 가입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의 평균인 B값입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반대가 됩니다.

1년 기본연금액 ≈ 1.29 × (A값 + B값) × 가입월수 ÷ 240

1.29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3%에 맞춘 숫자입니다. 40년 가입하고 내 소득이 A값과 같다면 월 연금이 소득의 43% 정도가 됩니다.

2026년에 바뀐 숫자

항목2026년 기준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3,193,511원
소득대체율 (2026년 이후 가입기간)43%
보험료율9.5% (직장인 본인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7월~)659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2026년 7월~)41만원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만 적용되고 이미 지난 기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정상 수령 나이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평균 월소득이 A값(약 319만원)과 같고 20년 가입했을 때

1.29 × (319만 3,511원 × 2) × 240 ÷ 240 = 연 약 824만원, 월로는 약 68만 6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5년 앞당기면 70%인 약 48만원, 5년 늦추면 136%인 약 93만원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두 배인 40년이면 월 연금도 두 배 가까이(약 137만원)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의 한계

  •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기간마다 소득대체율이 달랐습니다(1988~1998년 70% 등). 이 계산은 모든 기간에 43%를 적용한 근사치라, 오래 가입한 분일수록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 B값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한 평균입니다. 여기서는 입력한 월소득을 그대로 씁니다.
  • 배우자·자녀가 있을 때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는 인상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가입이력으로 계산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이미 받고 있는 연금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이나 지난 가입기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앞당겨 받는 게 나을까요, 늦춰 받는 게 나을까요?
앞당기면 1년에 6%씩 평생 줄고, 늦추면 1년에 7.2%씩 평생 늘어납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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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과 2026년 이후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