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판 금액에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팔기만 하면 붙고,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바로 떼어 가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코스피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매도 금액의 0.15%)가 더해집니다.
살 때는 세금이 없고, 증권사 수수료만 냅니다. 그래서 짧게 자주 사고파는 사람일수록 거래세 부담이 커집니다.
세율은 소수점 아래 숫자라 작아 보이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으면 한 해 동안 꽤 큰 돈이 됩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율
| 시장 | 2025년 | 2026년부터 |
|---|---|---|
| 코스피 | 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 |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 K-OTC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 (변동 없음) |
| 비상장·장외 거래 | 0.35% | 0.35% |
2025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파는 주식부터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0.0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세수를 메우려는 조치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코스피 주식을 1억원어치 팔 때 — 증권거래세 0.05%인 5만원과 농어촌특별세 0.15%인 15만원을 합쳐 20만원을 냅니다. 2025년 세율이었다면 15만원이었으니 5만원이 늘었습니다.
코스닥 주식을 1천만원어치 팔고 수수료율이 0.015%일 때 — 증권거래세 2만원, 수수료 1,500원으로 매도 비용은 2만 1,500원입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세금은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전체에 붙고, 국내 상장주식을 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이익에 붙고, 국내 상장주식은 한 종목을 많이 가진 대주주만 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팔 때 거래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반대로 대주주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거래세가 없는 대신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손해를 보고 팔아도 냅니다. 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 기준입니다.
- 자주 사고팔수록 쌓입니다. 1억원어치를 한 달에 열 번 사고팔면 거래세만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ETF는 대부분 거래세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대주주라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는 언제 내나요?
주식을 살 때도 세금이 있나요?
해외주식도 국내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왜 코스피에만 붙나요?
참고한 자료
- 삼일PwC Korean Tax Update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 내용 (2025-12-15)
- 이코노미스트 — 2026년 바뀌는 증권거래세율 (2025-12-22)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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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